포항시가 가로수가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시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목 보호 표지판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있다.
도시의 가로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경관개선,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감소,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택'상가에서 가로수가 햇빛을 차단하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멋대로 가지를 자르거나 이물질이 섞인 급수작업으로 고사하는 사례가 있어 가로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로수를 멋대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포항시 그린웨이추진단 이대식 과장은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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