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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즉각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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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22일 오후(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는 처음에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것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세계무역기구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분쟁소위원회 분쟁 처리 결과는 1심에 해당하며 양국은 60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상소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도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상소 결과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상소심에서도 한국이 패하면 원칙적으로 15개월 이내에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한다. 한국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등과 같은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고, 일본은 2015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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