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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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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한도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기업과 서비스업종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휴일 근로수당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 등 법안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토'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현행 주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또 국민 생활 불편을 이유로 연장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한 '특례업종'을 현재 26종에서 육상운송업'보건업 등 5종(대상 노동자 수 102만 명)으로 대폭 줄여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낮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이다. OECD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더 많다. 일과 휴식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이제 고칠 때가 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소규모 제조업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가중시키거나 낮은 소득 수준 등 우리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많은 후유증도 예상된다.

당장 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도 법 개정의 실효성을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야는 '200% 중복 할증 지급'을 요구한 노동계와 달리 휴일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 수준으로 결정했다. 휴일 등 연장 근로수당이 줄어들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 노동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사용자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명암을 두루 살펴 노동자'사용자 모두의 불만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최저임금 인상 파동과 더불어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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