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3심) 재판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7일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 관련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주 출신인 조희대(60) 대법관은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13기 사법연수원 출신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14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 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사의 3심 변호를 맡은 차한성(63) 변호사의 경북고등학교 및 서울대 법학과 후배다. 또한 차한성 변호사는 1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7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조희대 대법관의 6기수 선배다.
대구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는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시기로 따지면 퇴임 직후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대법관도 조희대 대법관이 차한성 변호사의 바로 다음 후임인 셈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과 차한성 변호사는 근무 경력이 겹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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