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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몰제 앞둔 대구 도심공원 부지, 아파트 난개발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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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도심공원 일몰제(공원 지정 해제) 적용을 앞두고 이 땅을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이 대구시에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공원 규제가 풀리면 그 자리에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내용인데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의 도심 공원 확보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안 그래도 태부족인 공원마저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균형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오는 2020년 대구에서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은 모두 38곳으로 이 가운데 범어공원, 대구대공원, 학산공원,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5곳의 알짜배기 땅이 민간업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구 도심에서 진행된 아파트 분양사업이 대부분 성공을 거둔 영향이다. 여기에다 아파트 또는 유통시설 등을 지어 분양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을 가진 민간업자들이 대구시에 제안서를 집요하게 넣고 있다.

그러나 도심공원 부지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도심 곳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심의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녹지와 도심 경관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구의 시민 1인당 도심공원 확보율은 2016년 말 현재 4.9㎡에 불과해 제주도(3.1㎡)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인 형편이다. 녹지 공간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누구 좋은 일 시켜주자고 도심 녹지공간을 아파트로 바꿔놓는다는 말인가.

대구는 1990년대 이후 외곽 신개발지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다가 10년 전부터는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야금야금 들어서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청이 도심 아파트 난개발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가 도심공원 부지의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지당한 판단이다. 그래도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 쾌적한 삶의 질 확보와 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심공원 부지가 삭막한 콘크리트 건축물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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