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천시 문외동 시청오거리에서 50대 여성이 전 경북도의원이자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했다.
이 여성은 "식당을 운영했던 2년 전쯤 A씨와 A씨 친구 2명 등 3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찍 귀가하려 하자 A씨가 가슴을 만져 귀싸대기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이 여성이 술에 취해 손찌검을 했다. 지난해 8월 이 여성을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이 여성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이 여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영천경찰서는 두 달간 당사자와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이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7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여성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제지로 시위 시작 1시간 만에 중단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인 이름을 거명한 시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법상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1일 영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여성을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으로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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