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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되찾은 국가균형발전위…위상·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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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예산 편성·정책 의결 역할 확대 시·도 주도 지역혁신체계 가동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다시 바꾸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보조금, 세제 등 지원을 집중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영향력과 위상이 강화됐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연 10조원 규모)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고유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 주도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 방향 등을 심의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표 도입 ▷지역기업 육성 ▷지역고유문화 발굴 등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을 새로 추진한다.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 융복합단지)도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한 계획을 세우면 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산자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한다. 이 밖에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정부 부처가 해당 계획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계획계약 제도)가 시행된다. 지자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가 우선 지원된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역위와 산자부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수립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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