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품 구매대행 한다며 돈만 받아…8천만원 챙긴 30대 징역 1년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해외 명품 가방 등의 직접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며 19명에게서 8천844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명품 구매대행'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며 2억4천만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건넨 돈 대부분은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3천545만원으로 일부인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