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해외 명품 가방 등의 직접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며 19명에게서 8천844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명품 구매대행'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며 2억4천만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해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건넨 돈 대부분은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3천545만원으로 일부인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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