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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국민 이해 돕기 위해 20일부터 사흘간 내용 나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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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개헌안 발표…靑 "국회 합의 마지막 기회" 文대통령 신속한 논의 당부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나눠 공개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하면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개헌안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6일 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서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며 국회도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6일이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지적에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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