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에뛰드하우스) ▷에뛰드하우스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에뛰드하우스)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블랭크티비) ▷스케다맨즈 스팟컨실러(에스제이씨글로벌) ▷스킨푸드 앵두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아이피리어스)▷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난다)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메이크힐)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메이크힐) 등 13종이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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