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승용차로 친 40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B(25) 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아저씨, 술 먹었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라고 말하자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달아나려고 했고, 차를 가로막은 B씨를 차로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