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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불법정보 웹사이트 폐쇄한 대법원 판례 있어 폐쇄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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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가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조건부 가능'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여러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관이 아니다'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것과 상당히 다른 맥락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다. 일베 페지 관련 국민청원은 최근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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