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베' 불법정보 웹사이트 폐쇄한 대법원 판례 있어 폐쇄 가능성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가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조건부 가능'으로 해석되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여러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관이 아니다'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것과 상당히 다른 맥락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다. 일베 페지 관련 국민청원은 최근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