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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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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모두 4차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데 이어, 이튿날 검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고소했다.

아울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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