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집행유예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사진제공) 이주노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연합뉴스 사진제공) 이주노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6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3년 A씨로부터 9천750만 원을, 2014년 B씨로부터 6천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새벽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심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주노의 채무는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시절 함께 활동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