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언론들이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을 하자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동의 조건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물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는 등 선례를 만들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데다가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보다 당사자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데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및 혐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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