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문종 의원에게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헌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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