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

朴 반대의사 밝혔지만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