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며, 중견기업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거제·통영·고성·울산 동구·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징수를 2년간 유예한다.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으며,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을 받는다.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한다.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행 지역 특구 지정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는 데다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지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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