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5일 굼벵이를 키워 납품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9일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한 버섯농장 운영자에게 접근해 "굼벵이를 키워 제약회사 납품 및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200만원을 투자하면 12주 동안 매주 투자액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2천195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에게 투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채무만 10억원에 달했고, 굼벵이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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