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등 중형을 선고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도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게 중형 선고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최순실에 속았다거나 (범죄사실이)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증거관계가 뚜렷한 범죄사실마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재판까지 보이콧하는 태도가 결국 부메랑이 돼 중형 선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힌 뒤 10월 16일 이후 재판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것을 파면 결정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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