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있다. 그러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장 제출은 판결 후 1주일 뒤인 13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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