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박근혜 '징역 24년' 1심 선고에 항소 "양형 부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있다. 그러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장 제출은 판결 후 1주일 뒤인 13일까지 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