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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거절하자 허위 기사 협박, 현·전직 기자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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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언론사 기자임을 내세워 청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광고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모 인터넷뉴스 전직 기자 A(51) 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대관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국장에게 당신의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협박(강요미수)하고, "(담당자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A씨의 협박을 받던 피해자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또 지인이 한 건축분양 회사 대표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자 "폐기물 위에 상가를 짓는다는 기사가 나가지 않으려면 (지인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라"고 협박한 혐의(공갈 미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구지역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과도한 광고비 등을 요구한 주간지 기자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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