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등 3명을 기소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혐의는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사안에 국한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4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뉴스는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다.
김 씨 등은 이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아이디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 밖에도 지난 대선 등 선거 기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됐는지 등 의혹에 관한 수사는 경찰이 계속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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