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업 등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막)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이송차량 덮개 시설 설치,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이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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