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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알려주고 돈 받은 경찰 기소…뇌물 수수 경찰도 재판에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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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나 수사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구 경찰 간부(본지 9일 자 8면 보도)들이 잇따라 기소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52) 경위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5~2016년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반에서 근무할 당시, 단속 대상이던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건네고 8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이 개입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 편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B(59'불구속) 경감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지난 2015년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수사 편의를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해달라는 지인의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B경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B경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1일 B경감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B경감은 이외에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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