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을 꾸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전문 포경 조직 46명을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 A(40) 씨 등 주범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 기술자 B(60)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과 여수 선적 어선 5척으로 선단 2개를 구성해 동해와 서해 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작살을 이용해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배 위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후 유통 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래를 잡는 데 어선 1척을 동원하던 과거 사례와 달리 고래 추적과 포획이 쉽도록 2, 3척이 1개 선단을 구성해 움직였다.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해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바닷속에 숨기고, 고래를 해체할 때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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