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및 선거법 위반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세훈. 매일신문DB
원세훈. 매일신문DB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