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서장 이창록)는 17일 보이스피싱을 막은 군위군 의흥면 팔공농협(조합장 김영석)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팔공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1일 의흥 본점에서 마을 주민 B씨가 비료 구입비로 현금 1천50만원을 찾아가려던 것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B씨의 계속된 요구에도 현금 인출을 거부하고 112에 신고,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의흥우체국에서도 현금 300만원을 송금하려는 C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적극적으로 현금 인출을 거부해 전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D씨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창록 서장은 "올해 초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역의 금융 관계자 등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한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함께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서민들이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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