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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특수 기표용구 등 4종 세트 투표소에 비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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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13 지방선거' 때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제작한 특수 기표 용구 등 4종의 물품세트를 투표소에 비치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방안들이 법규로 보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 투표소와 일반 투표소에 동시 비치될 물품세트에는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 자료와 특수형 기표 용구, 투표 가이드북, 확대경이 담긴다.

특수형 기표 용구로는 손과 팔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손목 부착형', 입으로 특수용구를 물고 기표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이 제공된다.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도 다음 달 1일부터 투표일인 6월 13일까지 24시간 제공한다. 통화료는 선관위가 부담한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넣고 기표하면, 기표 용구의 인주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묻도록 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선관위는 또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대부분의 사전 투표소(82.7%)와 일반 투표소(98%)를 건물의 1층 내지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 투표안내 전문요원 및 수화 통역사 배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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