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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 상대 양육비 청구 더 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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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용역 시작"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답변한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생부가 매달 약 60만 원을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市)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보낸 다음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며 정부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전날 논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소개하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고자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18만 원 수준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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