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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