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다가온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휴무 적용 기준이 있어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해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념일이다.
그럼에도 주관을 맡은 정부의 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날은 또한 어린이날과 한글날 같은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이 아닌 까만색으로 표시돼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당일 직장에 출근해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는 고용주의 위법이 아니다.
다만 부득이한 유급휴일 출근이므로 이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된다.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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