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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너무 서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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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빠르면 금주 내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언'의 효력과 이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예상을 깨는 속도전이다. 그 배경에는 남북관계 발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념이 아니어도 '선언'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선언'은 ▷2007년 '10'4 선언'의 합의사항 적극 추진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규정하고 있다. 모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10'4 선언의 이행에만 14조3천억원(통일부 추산)이 필요하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서라도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지금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인가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제외한 '선언'의 각종 합의사항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보상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달성된 다음에나 할 일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았다. 비핵화의 실현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판난다.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을 약속해도 검증이라는 확인 과정이 또 남아 있다. 이런 비핵화 전 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최단기간 내 비핵화 사례로 꼽히는 '리비아 비핵화'만 해도 2년이 걸렸다. 북한 비핵화에는 이보다 더 걸릴지 모른다. 청와대가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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