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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전자 임원 2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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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사유를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상무가 2013년 7월∼2015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며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활동'파업=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 와해를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짠 정황을 포착했다.

또 노조활동이 왕성한 일부 지역센터를 '기획폐업'하도록 하고, 폐업 대가로 센터장에게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파악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 씨는 2014년 3월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센터 폐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산센터 대표 도 씨는 노조활동을 하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양산지부장 염호석 씨의 부친에게 장례식을 '노조장' 대신 가족장을 하는 조건으로 6억원을 제시하고 이후 최근까지 노조 와해 작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 씨가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뒤 염 씨 유족을 회유했고, 이에 유족이 노조 몰래 염 씨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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