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39)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교차로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해 있던 5t 청소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B(63)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농협, '미삼페스티벌'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실시
[부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국장 빙부상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목숨 걸면 하루 7억…미사일속 선박 12척 호르무즈 통과한 비결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