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39)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교차로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해 있던 5t 청소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B(63)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