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자 강제추행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의 전 교수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취업동아리 지도 교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학 강의실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21)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자체 조사를 받고 최근 해임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