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자 강제추행 대학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의 전 교수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취업동아리 지도 교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학 강의실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21)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자체 조사를 받고 최근 해임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