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모 대학의 전 교수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취업동아리 지도 교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학 강의실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21)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자체 조사를 받고 최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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