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지명수배자로 전락해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A(60) 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계속 지명수배될 처지이며, 검거되면 4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유정호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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