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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간 5차례 불내고 "추워서" 황당 변명…베트남인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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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찍 진화 안 됐으면 심각한 피해 초래" 징역 1년 선고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돌며 약 45분 사이 쓰레기·건초 더미 등에 5차례나 불을 지른 베트남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추워서 베트남식 관행을 따라 불을 피웠다고 변명했지만 철창행을 피하지 못했다.

청주 모 대학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베트남인 A(26)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주택가 가로등 아래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가로등의 통신 선로와 전선 등이 타 128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A씨는 10분 뒤인 이날 오전 3시께 공터의 건초더미에 불을 냈고, 재단법인 충북향교 소유의 폐가 1동에도 불을 놔 내부를 모두 태웠다.

그는 노상에 쌓인 쓰레기 더미 1곳과 주택가와 인접한 생활체육시설 잔디밭에 또 불을 내는 등 약 45분 사이 5차례나 방화를 저질렀다.

A씨가 낸 불은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추운 건기에 주택가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모아 불을 지펴 몸을 녹이는 관습이 있다"며 "이런 관습을 따른 것이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을 지르고 끄지 않은 이유로 대해 "베트남은 기후가 습해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의도적으로 불을 붙였고, 몸을 녹이는 장면도 없다"며 "기후가 현저히 다른 한국에서 베트남 관습이 통용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주택가로 불길이 번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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