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김혜경 여사 영상 관련 "법적 조치"…대통령실 "악의적 편집"
중구청사 '대백 본점 이전' 시동…연내 TF 구성·내년 기초연구용역
'한동훈 복당, 보수 재편 도움 안 된다' 57.2%…국힘 지지층도 부정 우세
'속도전' 광주 군 공항 이전 괜찮나? TK 신공항과 형평성은?
[벼랑 끝 자영업자] 곳곳에 '빈 상가' '임대 현수막'..."누가 자영업자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