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 공무원 등 3명 검찰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달성군수 후보자의 선거 홍보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뒤 공무원 97명과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하고 속도를 내자 정밀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구 ...
KB국민은행이 서울교통공사의 주거래은행으로 재선정되어 향후 4년간 자금과 결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이는 KB국민은행의 안정적인 금융 서비...
충북 충주시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이동석 시장이 당선자로 재확인되었으며, 당초 124표 차에서 122표 차로 소폭 줄어들었다. 경기 화성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며, 해상봉쇄를 재개한 가운데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