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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추가 정황 확인…"문제제기 판사에 선동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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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관리방안 문건'…"단호한 대응으로 이미지 싸움 우위 점해야"
"승진 포기한 '승포판'에 감찰 강화 등 사법행정권 발동 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승진을 포기한 판사(승포판)' 등을 '문제 법관'으로 지목해 감찰 강화 등 방식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문건에 따르면 2015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이른바 '출세(승진)를 포기한 판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문건은 "'승포판'의 문제점이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 미준수·재판업무 불성실 수행·배석판사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승포판'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부 고참 법관들의 직업적 나태함은 소장법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포판은 '직무윤리' 문제라며 다양한 형태의 감찰 활동 등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발동이 긴요하다"고 대응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문제 법관을 밝혀내는 것은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고유 업무"라며 "우회적이고 간접적 방법으로 '일반적'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 내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에 대비한 대처 방안도 보고서로 작성됐다.

2016년 3월 작성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이란 문건은 "사법행정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포착됐다"며 국제인권법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예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이나 의사진행 발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며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판사는 '선동적·감정적·독선적·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가 낙인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장은 '포용적·합리적' 등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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