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속여 5억9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약사 A(82) 씨를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0일 친구 B(82) 씨에게 "약국이 부도날 지경이다. 2억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 5억9천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70년 지기 초교 동창생으로 B씨는 A씨의 부탁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간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수원의 은신처에서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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