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연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병무청 로고. 매일신문DB
병무청 로고. 매일신문DB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즉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영 일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기신청을 받는다.

5일 병무청은 "6월 28일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7월 4일(어제)부터 입영연기 신청을 받아 하루만에 7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