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및 집총 거부자, 즉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영 일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기신청을 받는다.
5일 병무청은 "6월 28일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7월 4일(어제)부터 입영연기 신청을 받아 하루만에 7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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