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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찰 차지하려 용역 동원해 점거한 60대 스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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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소유권 넘기는 과정에서 갈등…권한없는데도 물리력 행사 죄질 나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다른 종파에서 임명된 주지라고 주장하며 사찰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62) 씨는 지난해 6월 12일 경산의 한 사찰을 이틀 간 점거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당시 용역업체 직원 15명을 동원하기도 한 A씨는 자신이 사찰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허위 부동산 서류 등을 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찰 점거의 배경에는 전·현직 주지 간의 소유권 다툼이 있었다. 1976년 주지로 임명된 B씨는 2006년 C씨를 주지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2008년 시가 18억원 상당의 사찰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듬해에는 새로운 종파에 등록해 해당 종파가 C씨를 주지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찰 운영권을 완전히 넘겼다.

문제는 C씨가 2013년 기존 종파에서 탈종한 후 새로운 종파에 등록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이듬해 C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현재 사찰 주지는 C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여전히 주지 행세를 하며 지난해 5월 A씨에게 사찰 소유권을 넘겼다. A씨는 B씨가 소속된 종파에서 주지로 임명받아 정식으로 취임했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종파와 주지가 바뀌었으므로 A씨와 B씨 모두 권한이 없다"며 "실력행사로 사찰을 차지하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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