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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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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 제공
경북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 제공

경북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논란과 관련해 신도시 주민들이 낸 건립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경상북도 측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1일 신도시 주민들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은 경북 북부권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경북도가 처리해야 할 광역사무인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행정절차는 적절하다"고 했다.

또 "도가 안동시나 예천군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원고 주장은 맞지 않다. 시나 군 단위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9개 구군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신도청지역주민연합 등 주민들은 지난 2월 "도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법에 정한 주민대표 등 구성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소장을 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주민대표 측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건립되면 비산먼지, 악취 등이 안동 하회마을에 영향을 미친다. 각종 발암물질로 신도시 주민과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인 시위와 반대집회에 이어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를 상대로 1천여 명의 서명을 담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각장 등 기피시설은 어느 곳에 입지를 정하더라도 주민 반대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주민들도 사법적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북도는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대 6만7천여㎡ 부지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내년 6월 완공해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를 하루 390t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 120t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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