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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소방서 강력대응 나서
대구 서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구 서부소방서는 재난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으로 인해 소방서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일신문 디지털 시민기자 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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