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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 누락'…증권선물위원회 검찰 고발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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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매일신문DB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일신문DB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 공시 누락 판단을 내렸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도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증권선물위원회가 "현재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은 밝혔지만, 이 단서는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12일 브리핑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내일(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 중지 조치됐다.

한편, 이날 장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29000원으로 전일 대비 3.37%(14000원) 오른 금액을 보였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브리핑은 장마감 후 이뤄졌다.

12일 장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29000원으로 전일 대비 3.37%(14000원) 오른 금액을 보였다. 네이버
12일 장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29000원으로 전일 대비 3.37%(14000원) 오른 금액을 보였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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