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시 만나기 싫어?"…헤어진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20대 징역형

법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 느껴…엄벌 불가피"

대구지법은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은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3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9시쯤 교제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뒤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재결합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깨진 거울 조각으로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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