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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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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가족 피해 극심하지만 반성않고 은폐 축소 시도해”

대구에서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하고 13년 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장기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A씨가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면서 남긴 담배꽁초로 실마리가 풀렸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중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B(22·여)씨를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A 씨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 남은 DNA를 분석, 2004년 북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09년 수성구에서 발생한 또다른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도 A씨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반성은 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했다"며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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