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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나라가 되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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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입법예고…범죄 수익 즉시 몰수·추징한 뒤 돌려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빼앗긴 돈을 정부가 범죄자에게서 직접 되찾아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법원에게서 몰수·추징 명령을 받아 신속히 동결하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게 핵심이다.

피해자는 몰수·추징재산의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검찰에게서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현행법은 사기에 따른 재산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돈을 돌려받도록 할뿐 국가가 개입하진 않는다.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은 피해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회복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또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를 엄격히 따지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여전해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하면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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