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생 논문 저자 소속 학교, 학생 신분 밝혀야

교육부, 교수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 막기위한 조치

앞으로 초·중·고교생이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논문에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고자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고교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고, 대학도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기재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때문에 교수들이 자녀의 입시용 ‘스펙쌓기’에 논문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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