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생이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논문에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끼워넣기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하고자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고교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고, 대학도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공헌`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기재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때문에 교수들이 자녀의 입시용 ‘스펙쌓기’에 논문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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